안녕하세요.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나영혜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서울병원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을 위한 근무경력 인정여부를 확인하였고, 인정 불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립서울병원에서는 공단, 교정시설, 노숙인시설, 노인·도박 관련 기관, 보호관찰소, 일반종합복지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설 제외), 주민센터, wee센터 등의 경우 정신보건법상의 정신보건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협회가 요청한 경력인정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정신보건업무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활동분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부서인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원 여러분들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위 기관들이 분명 정신보건 관련 업무이자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보건법상의 인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경력인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도 빠르게 개선해달라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다양한 곳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국립서울병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을 위한 경력인정 불가 기관 리스트
연번 | 분류 | 내용 |
1 | wee센터 | 의료기관 위탁 운영일 경우에도 불가 |
2 | 공단 |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업능력개발원) 등 |
3 | 교정시설 | 각 지역 교도소 등 |
4 | 노숙인 관련 기관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불가 |
5 | 노인 관련 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센터, 치매관리센터 등 |
6 | 도박 관련 기관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
7 | 보호관찰소 | 각 지역 보호관찰소 |
8 | 복지관 |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9 | 자살예방센터 | 성북구자살예방센터,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등 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설 외 불가 |
10 | 주민센터 | 통합사례관리 업무 등 |
11 | 기타 | 병원 부설 기관(금연지원센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알코올의존치료센터, 의학혁신센터 등), 복지개발원, 사회서비스센터, 사회적기업, 스마일센터,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일반사설기관),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중앙심리부검센터, 청소년상담센터, 한국마약퇴치본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생명의전화(부설 센터), 한국정보화지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 |
- 정신과 외의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타 진료과에 근무한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의료사회사업실, 질관리실(QI실) 등 정신보건 분야와 관련 없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의원, 의료법상 종별이 요양병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노인병원이나 치매병원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지 않은 민간에서 설립한 알코올상담센터, 중독상담센터 등의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운영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경력만 인정된다.
- 사설 치료실, 심리상담소, 상담심리센터 등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전 분야에 걸쳐 정규직이 아닌 상근계약직도 경력은 인정되지만 해당기관에 상근으로 종사하지 않는 부분시간제근무(part time)등은 경력으로 산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