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상화 촉구 성명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공동 성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로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권리를 올바르게 재정립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기를 촉구한다.
사회복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인도주의, 이타주의를 근본기반으로 인간과 제반 환경을 보다 나은 삶의 환경과 조건으로 변화시키는 전문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실천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이행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핵심가치와 이념을 실천,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모든 사회복지사를 대표하고 대변하라는 권리와 역할을 부여받았기에 최선을 다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윤리적,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산하단체로서 보건의료, 정신보건, 학교현장 등의 현장에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우리 3개 협회는 지난 7월 보도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통합전산관련 문제와 사무처 직원들이 제기한 회장의 반 인권적 행위문제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현상에 대하여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사회복지사의 명예와 권익이 실추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심사숙고하에 다음의 사항이 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사회복지사의 명예와 권익, 사회복지의 핵심가치와 이념을 수호하기 위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고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2. 규명된 결과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책임 있는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3.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권익향상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복지증진에 책임을 지닌 대표단체로서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여야 한다.
2015년 9월 9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