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동 보수교육(서울/제주) 관련으로 안내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동 보수교육의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2항」에 의거,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동 보수교육에 신청하여 주신 협회원 분들 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의료법인 및 기관, 그 외 시설에 종사하시는 협회원분들께서는 9월~1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2015년도 추계보수교육으로 신청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교육 목적은 협회 연수평점관리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되는 협회원을 대상으로 준비되었다는 점 양해바라며, 교육대상과 관련하여 협회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해당교육을 취소하고자 하는 협회원께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고, 교육비 입금까지 완료된 분들은 협회 사무국으로 환불신청서(본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추계보수교육 일정은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을 확인하여 주시고, 추후 신청기간과 세부내용에 대해 공지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