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고시 일정 및 서류전형」안내드립니다.
1급 자격고시 대상자에 해당하는 협회원께서는 첨부드리는 공문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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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일정
일 시 | 내 용 |
6월 22일(월) ~ 7월 10일(금) | 서류접수 기간 |
7월 23일(목) | 서류전형 결과발표 |
8월 22일(토) | 필기 및 구술시험 |
8월 31일(월) | 자격고시 결과발표 |
8월 31일(월) 이후 | 자격증 신청 |
2. 응시대상 : 아래의 1) ~ 4)까지 충족된 자
1) 본 협회 정회원
2) 2009년도(수련 13기)이전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자
3)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일로부터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 보건 분야의 임상실무 경력을 충족하는 자(정신보건법 제2조제2항)
※ 임상실무경력이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2015년 8월 22일(시험당일)까지 4년 6개월 이상 인 경우, 현 근무지에서의 계속 근로를 전제로 시험 응시는 가능함(소속이 없을 경우 응시 불가). 단, 총 연수평점 1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가능함.
4) 본 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급 연수 평점관리원칙에 따라 매해 의무평점 9점 이상을 포함한 연간 20점 이상(총 5년간 합산 10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취득한 자
※ 2014년도부터는 의무평점 9점 이상을 포함한 연간 연수평점 20점 이상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단, 2013년도까지 의무평점 또는 연간 연수평점이 부족하더라도, 2014년도에 의무평점 9점 이상을 포함한 연간 연수평점 20점 이상을 취득하였고, 총 5년을 합산하여 100점 이상인 경우는 응시가능)
※ 연수평점 관리원칙 참고(붙임1 p.2~3)
3. 서류접수기간 : 2015년 6월 22일(월) ~ 7월 10일(금) 15:00 도착 분까지
※ 접수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고시 서류심사 신청서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 5년 이상의 임상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혹은 '정신보건전문요원'임이 명시되거나 '정신보건관련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4) 연수평점표
5) 연수평점관리카드(연수평점 카드, 이수증 원본)
※ 서류제출 시 1) ~ 5)까지 순서대로 묶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 관련 자주하는 질문> 참고 (붙임1 p.6)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6. 접 수 처 : (우) 121-8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1304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2번 출구 앞 이안상암Ⅱ오피스텔, 건물 1층‘홍반장 순대국’왼쪽 입구로 들어오신 후 좌측 1~5호 승강기 이용)
7.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15년 7월 23일(목) 15:00 (예정)
8. 서류심사 결과공지 : 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공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