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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5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고시 일정 및 서류전형」안내드립니다. 

1급 자격고시 대상자에 해당하는 협회원께서는 첨부드리는 공문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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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체일정

일 시

내 용

6월 22() ~ 7월 10()

서류접수 기간

7월 23()

서류전형 결과발표

8월 22()

필기 및 구술시험

8월 31()

자격고시 결과발표

8월 31(이후

자격증 신청

 


2응시대상 아래의 1) ~ 4)까지 충족된 자

 

1) 본 협회 정회원

 

2) 2009년도(수련 13)이전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3)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일로부터 정신보건시설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 보건 분야의 임상실무 경력을 충족하는 자(정신보건법 제2조제2항)

※ 상실무경력이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2015년 8월 22일(시험당일)까지 4년 6개월 이상 인 경우, 현 근무지에서의 계속 근로를 전제로 시험 응시는 가능함(소속이 없을 경우 응시 불가). 단, 총 연수평점 1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가능함.

 

4) 본 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급 연수 평점관리원칙에 따라 매해 의무평점 9점 이상을 포함한 연간 20점 이상(총 5년간 합산 10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취득한 자

※ 2014년도부터는 의무평점 9점 이상을 포함한 연간 연수평점 20점 이상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단, 2013년도까지 의무평점 또는 연간 연수평점이 부족하더라도, 2014년도에 의무평점 9점 이상을 포함한 연간 연수평점 20점 이상을 취득하였고, 총 5년을 합산하여 100점 이상인 경우는 응시가능)

※ 연수평점 관리원칙 참고(붙임1 p.2~3)



3서류접수기간 : 2015 6월 22() ~ 7월 10() 15:00 도착 분까지

※ 접수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제출서류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고시 서류심사 신청서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 5년 이상의 임상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혹은 '정신보건전문요원'임이 명시되거나 '정신보건관련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4) 연수평점표

5) 연수평점관리카드(연수평점 카드이수증 원본)

 

※ 서류제출 시 1) ~ 5)까지 순서대로 묶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 관련 자주하는 질문> 참고 (붙임1 p.6)

 

 

5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6접 수 처 : () 121-8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1304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2번 출구 앞 이안상암오피스텔건물 1홍반장 순대왼쪽 입구로 들어오신 후 좌측 1~5호 승강기 이용)

 

 

7서류심사 결과발표 : 2015년 7월 23일(목) 15:00 (예정)

 

 

8서류심사 결과공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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