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조회 수 42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15년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춘계보수교육' 안내드립니다.  

 

2015년도 춘계보수교육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초대한 토크쇼 및 영역별 분과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한, 협회원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집단 결속력을 높이고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장상 표창 및 1,2급 승급/자격시험 성적 우수자 시상 등 협회 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생회원분들께는 보수교육에 우선 신청(접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접수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수) ~ 5월 6일(수)까지)

 

또한, 일반회원은 평생회원 접수기간에는 신청이 불가 하오니, 5월 6일(수)부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주      제 :  다양해지는 정신건강 문제와 복지욕구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부응하고 있는가?’

 

  2. 일      시 : 2015522() 09:30 ~ 18:00 (08:30부터 접수)

 

  3. 장      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소재

  ※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4. 대      상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5. 인      원 : 1,500(1분과 300명 및 2,3,4분과 각 400)

 

  6. 평      점 : 7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동일)

  교육 시작 30분 이상 지각 시 평점 인정이 불가하며, 폐회 이전 퇴실 또한 평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분평점 또한 인정이 불가하오니, 교육 시간을 확인하시어 교통편을 예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부 강의에서는 분과별로 출석 확인하며, 신청한 분과 강의를 이수하여야만 평점이 인정됩니다. 신청한 분과 이외 타 분과 참석 시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교 육 비 : 1) 협회원 65,000(정회원, 수련회원, 특별회원 해당)

                 2) 비회원 90,000

                 (상기 금액은 식사비 미포함 금액임.)

  본 협회 회칙 [10]에 의거, 3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으로써 권리가 제한되어 본 보수교육 참석 시 비회원 교육비(90,000)가 적용되오니, 협회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교육 전까지 3(2013, 2014, 2015)의 연회비(50,000)를 함께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금계좌 : 하나은행 128-910012-08904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입금 시 성명과 생년월일을 병행기재하고, 기관에서 교육비를 입금할 시에는 교육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접수기간 : 1) 평생회원 - 2015429() ~ 56() 24:00 까지

                 2) 일반회원 201556() ~ 517() 24:00 까지

  ※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평생회원께서는 [평생회원 접수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원은 평생회원 접수기간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5월 6일(수)부터 신청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과 교육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됩니다.

 

10. 접수방법 : 온라인 사전접수 (붙임 참조)

 

11. 입금확인 : 2015519() 15:00 홈페이지 공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회칙 일부 내용]

 

8(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4>

본 회의 회칙,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본 회가 실시하는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8>

 

9(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02.28>

 

10(권리의 제한과 회복) <신설 2012.09.14>

8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 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1. 회비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최근 3년의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2.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익년간 2회의 보수교육을 소급하여 이수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

 

(유의사항) 


1. 분과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분과 변경은 교육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하단에 ‘신청’ 버튼이 없어지고, ‘취소’ 버튼만 보이게 됩니다.
3. 교육 취소할 시, 하단의 '취소'버튼 클릭.
4. 교육신청이 선행 된 후, 교육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만 납부 시, 교육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5. 협회원 가입 여부는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회원 등급 란에서 확인 가능
6. 회원으로 교육신청을 원하는 비회원은 협회원 가입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월 11일(월) 도착분까지). 협회 가입 안내는 '커뮤니티>가입 및 연회비 안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한을 꼭 지켜주십시오.
7. 연회비는 보수교육비 입금 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홈페이지 상 개인정보(소속, 연락처 등)를 꼭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중앙회 2024년 제28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공지 file 관리자 2024.03.05 1946
공지 중앙회 2024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SNS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신청 안내(접수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file 관리자 2024.03.05 2685
공지 중앙회 2024년도 법정보수교육 일정 안내(240417 수정) file 관리자 2024.02.05 3796
공지 중앙회 [수련위원회]2024년 수련이론교육 및 실습과제(배포용) file 관리자 2024.01.30 2008
공지 중앙회 2024년 정신건강 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file 관리자 2023.12.27 2715
공지 중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자격 유지 안내(협회원을 위한 달라진 병원의료우대 혜택(안과, 건강검진) 안내 사항 포함) file 관리자 2023.02.15 3071
공지 중앙회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및 유사과목 인정 심사기준 안내 file 관리자 2022.08.18 2142
공지 중앙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 고충신고 처리절차 안내 file 관리자 2021.09.16 1460
공지 중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험자용 가이드 관리자 2021.06.15 1247
1363 2016년도 제20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안내 file 관리자 2016.03.17 4442
1362 [수련] 정신보건전문요원 2급 자격증 신청 안내 (수련생 해당) file 관리자 2012.01.31 4441
1361 춘계보수교육 및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안내 file 관리자 2008.03.27 4431
1360 [자격] 2011년 제 10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 일정 공지 file 관리자 2011.04.21 4427
1359 제19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 임상수련과제 제출 안내 file 관리자 2015.12.24 4378
1358 [공지] 2012 춘계보수교육 개최 안내 (강의 일정 변경) file 관리자 2012.04.13 4310
» 2015년도 춘계보수교육 개최 안내 file 관리자 2015.04.28 4295
1356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이론의 활용’ 교재 판매 안내 관리자 2013.11.06 4288
1355 [공지] 2012 추계보수교육 5차 실시 안내 (공문첨부) file 관리자 2012.09.21 4264
1354 [수련] 제 16회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이론교육 접수 file 관리자 2012.03.21 4263
1353 제19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 수련과정 평가 최종발표 file 관리자 2016.02.12 4262
1352 제16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 서류전형 안내 file 관리자 2016.07.13 4262
1351 제7회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관리자 2009.01.21 4256
1350 제19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 실시 안내 file 관리자 2015.11.24 4229
1349 [수련]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수련 교육 최종 합격자 공고 <2차> 관리자 2010.03.17 4222
1348 제19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 결과발표 file 관리자 2015.12.23 4212
1347 [공지] 2013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과정 공고 file 관리자 2012.12.11 4209
1346 2017년도 제21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안내 file 관리자 2017.03.20 4195
1345 '보건복지부를 통해 1급 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 대상' 1급 승급시험 응시 안내 file 관리자 2016.08.03 4189
1344 제19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 재시험 결과발표 file 관리자 2016.01.14 41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1 Next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