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 부터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정신보건증진상담사'를 추가한다는 주요내용으로 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협회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수렴된 의견은 일괄 취합하여 협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협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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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수렴 안내>
1. 의견수렴 기간 : 2014년 12월 19일(금) ~ 12월 24일(수)까지
2. 의견수렴 내용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
3. 의견수련 방법 : 검토의견서(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로 발송
4. 문의 : 02-702-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