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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4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고시 일정 및 서류심사 안내드립니다. 

 

1급 자격고시 대상자에 해당하는 협회원께서는 공문 및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어,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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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고시 일정 및 서류심사 안내>

 

 

1. 전체일정

일 시

내 용

20141222() ~ 201519()

서류접수 기간

2015121()

서류심사 결과발표

2015214()

필기 및 구술시험

2015223()

자격고시 결과발표

2015224() 이후

자격증 신청

 

 

 

2. 응시대상 : 아래의 1) ~ 4)까지 충족된 자

1) 본 협회 정회원

2) 2009년도(수련 13)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0년 이전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1급 승급 조건에 적합한 자

3)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일로부터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 보건 분야의 임상실무 경력을 충족하는 자(정신보건법 제2조제2)

임상실무경력이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2015214(시험당일)까지 46개월 이상 인 경우는 시험 응시는 가능함. , 경력이 46개월이라 하더라도 2014년도에 의무평점 9점 이상을 포함한 연 20점 이상(100점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여야 가능함.

또한 소속이 없는 경우는 응시 불가(, 5년 이상일 경우 응시가능).

4) 본 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급 연수 평점관리원칙에 따라 매해 의무평점 9점 이상을 포함한 연간 20점 이상(5년간 합산 10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취득한 자

2014년도의 의무평점 9점 이상을 포함한 연 20점 이상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2013년도까지 의무평점 또는 연간 연수평점 부족이라 하더라도, 2014년도에 의무평점 9점 이상을 포함한 연 20점 이상을 취득하였고, 합산 100점 이상인 경우는 응시가능)



3. 서류접수기간 : 20141222() ~ 201519() 15:00 도착 분까지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를 볼 수 없으며, 제출기한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고시 서류심사 신청서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사본

4) 연수평점표

5) 연수평점관리카드(연수평점 카드, 이수증 원본)

* 서류제출 시 1) ~ 5)까지 순서대로 묶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6. 접 수 처 : () 121-8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1304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2번 출구 앞 이안상암오피스텔건물 1홍반장 순대국왼쪽 입구로 들어오신 후 좌측 1~5호 승강기 이용)

 

 

7.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15121() 15:00 (예정)

결과 발표 이전에는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사무국으로 문의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8. 서류심사 결과공지 : 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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