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6조에 의거, 우리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취득과정을 통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취득 이후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우리 협회 정회원으로 등급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17기 수련과정을 거친 2013년도 수련사회복지사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정회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자격증 발급 후,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정 하시고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서류를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자격요건 안내>
1. 연회비 납부
- 2014년 연회비 5만원
- 연회비 납부 계좌 : 하나은행 128-910012-08904 (예금주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연회비 납부시 성명+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정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절차 안내
※ 제출서류까지 모두 확인 된 후, 홈페이지에서 수련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자격이 조정됩니다.
제출서류 확인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일~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제출서류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연회비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증)
4. 제출처
-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 로 제출서류 발송
우리 협회 회칙 일부내용
17기 수련과정을 거친 2013년도 수련사회복지사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정회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자격증 발급 후,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정 하시고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서류를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자격요건 안내>
1. 연회비 납부
- 2014년 연회비 5만원
- 연회비 납부 계좌 : 하나은행 128-910012-08904 (예금주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연회비 납부시 성명+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정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절차 안내
①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②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하기 ③ 왼쪽 중앙의 내 정보수정을 누른 후 빈칸을 채우고, 경력사항, 자격 취득 현황 등 모두 적어 수정 완료하기 (홈페이지에 기재하신 주소로 회원증이 발송됩니다.) ④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와 연회비 이체확인증 및 송금증 1부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 로 발송하기 |
※ 제출서류까지 모두 확인 된 후, 홈페이지에서 수련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자격이 조정됩니다.
제출서류 확인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일~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제출서류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연회비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증)
4. 제출처
-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 로 제출서류 발송
우리 협회 회칙 일부내용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수련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취득과정을 통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② 수련회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과정 중인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인접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① 정회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② 수련회원 : 수련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③ 특별회원 :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④ 본 회의 회원가입 및 자격기준, 재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회의 회칙,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③ 본 회가 실시하는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0조(권리의 제한과 회복) ①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 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1. 회비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최근 3년의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2.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익년간 2회의 보수교육을 소급하여 이수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제11조(회원의 탈퇴) 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➁ 회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