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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금) 개최된 2014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변경된 내용 안내드리오며,
 
2014년 개정된 우리 협회 회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수평점 20점 이상 이수하는데 있어
의무평점 9점이상은 중앙협회교육과 지회교육 각 1회 이상씩 참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4년 이전까지 연수평점은 우리 협회 중앙 보수교육 또는 지회 보수교육(월례집담회)의 연수평점으로 최소 9점 이상 이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하반기 교육 참석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칙 개정에 따른 협회 연수평점 관리 안내 >
 
 
급수 연수평점 관리 안내
2급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급 연수 평점관리 원칙에 의거, 연수평점은 연간 20점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을 위해서는 일년동안 중앙보수교육(춘계, 추계)과 지회보수교육 및 월례집담회의 교육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여 최소 의무평점 9점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11점은 외부교육으로 평점을 관리하여 연간 20점 이상씩 총 5년간 합산하여 100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의무평점이 아닌 외부평점도 우리 협회 보수교육이나 지회교육으로 이수하셔도 무방합니다.)
(2014년 이전까지 연수평점은 우리 협회 중앙 보수교육 또는 지회 보수교육(월례집담회)의 연수평점으로 최소 9점 이상 이수하셔도 무방합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는 우리 협회 의무평점이 아닙니다.)

- 우리 협회 기준의 학술활동 평점 적용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그 다음 해까지를 1년 단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실제 근무경력 시작일과 자격증 취득일의 차이가 크거나 연속으로 5년을 근무하지 않고 공백기가 있는 경우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다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을 본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그 다음해 해당일까지를 1년 단위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2. 자격증 취득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1년 단위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3.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적으로 근무한 기간만 산정하여 1년 단위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 2014년부터는 1급 승급을 하기 위해서 의무평점9점 이상을 포함한 연20점 이상의 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승급시험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의무평점이 아닌 외부평점으로 20점을 달성하거나, 연간 20점이 아닌 5년간 합산 100점인 경우도 승급시험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급 - 2급의 경우와 같이 연간 20점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칙 제8조3항에 의거 우리 협회 주관 중앙보수교육(춘계, 추계)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참석하여 이수함으로써 협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 2014년도 하반기 중앙협회 보수교육 일정 >
 
No. 날짜 지역 형태 예상인원 비고
1 8월 29일(금) 대전 수련사회복지사 교육 360명 수련생만 해당됨.
2 9월 19일(금) 서울 추계 보수교육 500명  
3 10월 8일(수) 제주도 추계보수교육 200명  
4 10월 24일(금) 대전 추계 보수교육 200명  
5 11월 14일(금) 대구 추계 보수교육 200명  
6 11월 28일(금) 서울 한사협 연동 보수교육 120명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만 대상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인원은 장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한사협연동교육은한국사회복지사협회법정보수교육평점을함께이수하는교육으로, 교육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만 받게 됩니다.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회칙 개정 내용 >
 
◎ 신구조문 대비표 (2014년 02월 28일 일부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제8조(회원의 의무)
③ 본 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지회교육을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③ 본 회가 실시하는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③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③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0조(권리의 제한과 회복)
① 2.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보수교육 또는 지회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2. 3년의 보수교육 또는 지회교육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익년간 2회의 보수교육을 소급하여 이수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제10조(권리의 제한과 회복)
① 2.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2.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익년간 2회의 보수교육을 소급하여 이수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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