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분과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분과 변경은 교육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하단에 ‘신청’ 버튼이 없어지고, ‘취소’ 버튼만 보이게 됩니다.
3. 교육 취소할 시, 하단의 '취소'버튼 클릭.
4. 교육신청이 선행 된 후, 교육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만 납부 시, 교육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5. 협회원 가입 여부는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회원 등급 란에서 확인 가능
6. 회원으로 교육신청을 원하는 비회원은 협회원 가입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월 13일(화) 도착분까지). 협회 가입 안내는 '커뮤니티>가입 및 연회비 안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한을 꼭 지켜주십시오.
7. 연회비는 보수교육비 입금 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신청창은 4월 23일(수) 오후 3시에 오픈됩니다.^-^
9. 2014년도 춘계보수교육 평점인정안내!
- 5월 30일(금) 춘계보수교육과 6월 13일(금) 춘계보수교육(한사협연동) 모두 참석하실 경우,
정신보건사회복지사평점 7점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평점 6점이 인정됩니다.
두 교육 모두 참석하시더라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평점 14점이 아닌 7점으로 인정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춘계보수교육 개최 안내 >
1. 주 제 : ‘갈등과 차별을 넘어서 : 치유적 공동체성의 회복’
2. 일 시 : 2014년 5월 30일(금) 09:30 ~ 17:30
3. 장 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6번 출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소재)
4. 대 상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5. 인 원 : 1,500명 (1,4,5분과 각 440명, 2,3,6분과 각 60명)
6. 연수평점 : 1,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7점,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7점
※ 교육 시작 30분 이상 지각시 평점 인정 불가합니다.
※ 지각 및 조퇴시 평점 부여가 되지 않으며, 부분 평점 인정 불가합니다.
※ 분과별 출석 확인 후 평점 인정되며, 추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평점이수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 평점카드는 따로 발급되지 않사오니, 교육시간을 각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 교 육 비 : 1) 협회원 : 65,000원 (협회원 : 정회원, 수련회원, 특별회원 모두 해당)
2) 비회원 : 90,000원
(식사비 미포함 금액입니다.)
8. 접수기간 : 2014년 4월 23일(수) 15:00 ~ 5월 13일(화) 24:00 까지 [21일간]
(교육 신청시 분과 1 선택 참석이며,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9. 신청방법 : (공문 참조)
10. 입금확인 : 2014년 5월 20일(화) 17:00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연회비 안내]
※ 우리 협회 회칙 [제10조]에 의거, 3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비회원 교육비(90,000원)가 적용되오니, 보수교육에 참석하시는 협회원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교육 전까지 3년(2012년, 2013년, 2014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 2012년 - 50,000원 / 2013년 - 50,000원 / 2014년 - 50,000원
▪ 연회비 입금계좌 : 하나은행 128-910012-08904 (예금주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연회비는 보수교육비 입금 기간내에 납부 요망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회칙 일부 내용]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4>
① 본 회의 회칙,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③ 본 회가 실시하는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8>
제9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02.28>
제10조(권리의 제한과 회복) <신설 2012.09.14>
①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 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1. 회비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최근 3년의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2.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익년간 2회의 보수교육을 소급하여 이수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