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 사 명 : 2013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춘계보수교육 (대구)
나. 주 제 :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천개입기술 강화
다. 일 시 : 2013년 6월 21일(금) 09:30~17:30
라. 장 소 :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1층 경하홀Ⅱ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마. 대 상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바. 인 원 : 160명 (1분과 100명, 2분과 60명)
사. 연수평점 : 1,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7점,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7점
※ 교육 시작 30분 이상 지각시 평점 인정 불가.
※ 조퇴불가. 부분 평점 없음.
※ 평점카드는 모든 강의가 끝난 후 일괄 배부하며, 지각 및 조퇴자 평점 부여 없음.
아. 교 육 비 : 1) 협회원 : 65,000원 2) 비회원 : 90,000원
자. 접수기간 : 6월 3일(월) 15:00 ~ 6월 16일(일) 까지 (14일간)
차. 신청방법 : (공문 참조).
[ 연회비 납부 안내]
▪ 연회비 : 2011년 : 40,000원 / 2012년 : 50,000원 / 2013년 : 50,000원
▪ 가입/연회비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12040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비와 연회비 납부계좌 동일.
우리 협회 회칙 [제10조]에 의거, 3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 교육비(65,000원)로 보수교육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보수교육에 참석하시는 협회원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교육 전까지 3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회의 회칙,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③ 본 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지회교육을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0조(권리의 제한과 회복) ①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 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보수교육 또는 지회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1. 회비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최근 3년의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2. 3년의 보수교육 또는 지회교육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익년간 2회의 보수교육을 소급하여 이수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