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전문요원 2급 자격증에 대한 해당 절차와 서류 목록을 게시물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신청 안내 >>
※ 수료증은 수련기관의 수료보고(수료예정일 14일 이내 국립서울병원장에게 보고)가 먼저 선행되고 난 후 수련기관에서 교부합니다. 수료보고가 된 이후에 수료증을 교부받은 수련생은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는 국립서울병원으로 제출합니다.
- (143-711)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51번지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 정신보건전문요원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