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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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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 동안 1급 승급과 관련하여 협회로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게시해드립니다. 1급 승급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경력 5년이 지나야 1급 승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A : 경력 5년이 지나야 승급 대상자가 됩니다만,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일로부터 1급 승급시험일 기준으로 4년 6개월이 경과되면 자격 대상이 됩니다. 자격증은 5년이 경과된 후에 발급됩니다. 1급 승급시험에 합격하셨더라도, 경력이 5년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Q2. 평점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 연수평점 증빙서류 분실 시, 협회 홈페이지 ‘교육 및 행사’ 게시판 → 이수한 교육 검색 → 첨부된 ‘평점인정명단’ 중 본인 이름이 확인되는 페이지를 출력하여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교육 평점인정명단은 2010년도부터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이전 명단은 주최 기관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Q3. 평점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영수증으로 대체가 되나요? A : 영수증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필히 평점카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평점카드가 없으신 분은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평점인정명단’에서 본인 이름이 확인되는 페이지를 출력하여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한 경우 연수평점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본 협회 기준의 연수평점은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그 다음 해까지를 1년 단위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공백기가 있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①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그 다음해 해당 일까지를 1년 단위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② 자격증 취득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1년 단위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Q5. 경력 5년은 채웠으나, 연수평점이 100점이 안됩니다. 1급 승급시험을 볼 수 없나요? A : 연수평점은 1년 20점 이상, 5년동안 10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0점이 안되었다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Q6. 연수평점 중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평점이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A : 연수평점 관리원칙에 따라 우리 협회 중앙 보수교육 또는 지회 월례집담회(지회 보수교육)의 연수평점이 최소 9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협회 중앙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협회 지회 월례집담회(지회 보수교육)를 통해 최소 9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는 의무평점이 아닙니다. 연수평점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평점 관리원칙> 1. 연수평점은 연간 20점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각 7점 ②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지회 월례집담회 1시간당 1점 원칙으로 최대 7점까지 인정 ③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각 7점 ④ 한국사회복지사협회주관 보수교육 인정평점 최대 8점까지 인정 (단, 사이버보수교육은 제외) ⑤ 기타 관련학회 연수 평점 1시간당 1점 원칙으로 최대 3점까지 인정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일년동안 협회에서 주관하는 ①, ②의 교육 중 최소 의무평점 9점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11점은 외부교육으로 평점을 관리한다. - 1급 승급을 위해서는 5년간 합산하여 100점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 협회 지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모두 인정한다. - 연수평점은 우리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에 참가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였다 1급 승급 시에 협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Q7. 3년 정도 근무한 후 휴직을 하였다가 다시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하는 기간에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A : 연회비는 최소 5년의 납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칙상으로 협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회비 납부를 해주셔야 하며, 휴직을 하셨더라도 협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Q8. 근무하던 기관이 폐업이 되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A : 정신보건 관련기관이라 하더라도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명칭 및 "정신보건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관 직인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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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수련] 12월 12일 구술/이론시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정) file 관리자 2009.12.15 3811
1321 [수련] 제19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 임상수련과제 보완서류 접수 현황 file 관리자 2016.01.27 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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