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협회는 2012년 제11회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고시 서류전형을 실시합니다.
첨부해드린 파일에서 자격기준을 확인하시어 1급 승급대상이 되는 협회원님께서는 서류 접수기간에 맞추어 서류심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고시 서류심사>
1. 제출 서류
1) 신청서(별첨참조)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원본)
4) 연수평점 증빙서류(평점카드 원본, 이수증)
※ 정신보건 관련기관이라 하더라도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명칭 및 "정신보건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관 직인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연수평점 증빙서류 분실 시, 협회 홈페이지 ‘교육 및 행사’게시판 -> 이수한 교육 검색 -> 첨부된 평점인정명단 중 본인 이름이 확인되는 페이지를 출력하여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자격고시 최종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구비 서류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재직 / 경력증명서만 인정됩니다.
※ 협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협회원 사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협회원 가입과 연회비 납부는 의무사항이므로 최소 5년의 협회비 납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제출 기간 2012년 11월 1일(목) ~ 11월 30일(금) 17:00 도착 분까지 접수
3. 제출처 및 제출 방식
1) 제출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한강로 3가 16-88) GS한강에클라트 202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우) 140-791 2) 제출방식 - 우편접수 (※ 평점카드는 첨부한 양식에 알맞게 붙여 제출하여 주시고, 파일링 혹은 스테플러 철은 피하여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2012년 제11회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고시 서류전형을 실시합니다.
첨부해드린 파일에서 자격기준을 확인하시어 1급 승급대상이 되는 협회원님께서는 서류 접수기간에 맞추어 서류심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고시 서류심사>
1. 제출 서류
1) 신청서(별첨참조)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원본)
4) 연수평점 증빙서류(평점카드 원본, 이수증)
※ 정신보건 관련기관이라 하더라도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명칭 및 "정신보건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관 직인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연수평점 증빙서류 분실 시, 협회 홈페이지 ‘교육 및 행사’게시판 -> 이수한 교육 검색 -> 첨부된 평점인정명단 중 본인 이름이 확인되는 페이지를 출력하여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자격고시 최종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구비 서류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재직 / 경력증명서만 인정됩니다.
※ 협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협회원 사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협회원 가입과 연회비 납부는 의무사항이므로 최소 5년의 협회비 납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제출 기간 2012년 11월 1일(목) ~ 11월 30일(금) 17:00 도착 분까지 접수
3. 제출처 및 제출 방식
1) 제출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한강로 3가 16-88) GS한강에클라트 202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우) 140-791 2) 제출방식 - 우편접수 (※ 평점카드는 첨부한 양식에 알맞게 붙여 제출하여 주시고, 파일링 혹은 스테플러 철은 피하여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