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자격심사 서류 접수>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추어 정신보건전문가로서 중독영역에 대한 역량강화와 전문성 증진을 위해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본격적인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2012년에는 기존 학회(협회) 회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시행의 첫 단계로 자격심사에 대한 서류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자격심사 서류 접수기간 : 2012. 5. 14(월) ~ 6. 4(월) |
||||||||||||||||||||||||||||||||||||||||
Ⅰ. 2012년 경과조치 전체 일정 및 자격심사 접수 방법 1. 일정 및 방법
|
||||||||||||||||||||||||||||||||||||||||
2. 접수처 :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내 『중독관리위원회』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16-2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 문의 : 박은아 간사(pa-euna@hanmail.net) (010-7394-0315) (월요일․ 수요일 16:00-19:00, 목 ․ 금요일 10:00-17:00) - 기관연락처 :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 063-223-4567
|
||||||||||||||||||||||||||||||||||||||||
3. 자격 심사료 : 100,000원 - 입금계좌 : 시티은행 800-13228-269-01 (예금주: 윤명숙)
|
||||||||||||||||||||||||||||||||||||||||
Ⅱ.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신청 기준 1.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기준 (2012년 경과조치기준)
|
||||||||||||||||||||||||||||||||||||||||
2. 자격기준 인정 시 고려사항 1) 중독관련기관 ○ 근무연한을 산정할 때는 FULL-TIME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단, 파트타임 근무는 근무 기간의 50%를 근무 연한으로 산정한다. 다시 말하면, 파트타임 2년 근무한 자는 “1년” 근무연한을 산정한다.) ○ 해당기관 - 정신의료기관 중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도박중독 치료병동근무 - 알코올전문병원 - 알코올상담센터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 인터넷중독상담센터 - 중독관련 사회복귀시설 - 정신보건센터 내 중독관리업무 - 노숙자 관련 시설 내 중독관련 업무 - 기타 관련기관은 중독관리위원회 산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중독관련여부를 심사한다. 2) 교육시간 산정기준 - 기존의 학회 및 협회 교육시간 인정과 이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은 2012년에 한해 운영되는 것임 2)-1. 중독전문사회복지사 1급의 교육과정 60시간 산정기준 (예)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 30시간 + 지난 3년 이내 학,협회 중독 관련 보수교육 및 관련교육(30시간) 2)-2. 중독전문사회복지사 2급 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의 교육과정 110시간 산정기준 (예)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 60시간+ 지난 3년 이내 학,협회 중독 관련 보수교육 및 관련교육(50시간) 나. 사회복지사 1급의 교육과정 110시간 산정기준 -2012 경과조치 한정함 (예)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 60시간+ 지난 5년 이내 학,협회 및 중독관련 교육(50시간) 2)-3. 학,협회 보수교육 인정기준 가. 기간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009년 1월 1일~현재 사회복지사 1급 2007년 1월 1일~현재 나. 보수교육 인정내용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 1급은 60시간 중, 2급은 110시간 중 41시간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 교과목으로 인정하여 기존 자격증소지자에게 우선적 인정한다. (2) 관련 학.협회 보수교육 :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중독분과학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중독정신의학회, 중독전문가협회, 알코올과학회, 기타 중독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중독관련 보수교육, 정기 학술대회교육 참여자는 참여확인을 필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교육 과목 내용 분석 후 인정한다. 다. 보수교육 심의기준 ① 중독관련 순수교육, 강의가 2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② 강사 중에 사회복지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세미나 또는 기념식 등 행사성 강좌는 제외한다. ④ 위의 기준 이외에 중독전문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인 경우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술평점을 인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