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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자격심사 서류 접수>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추어 정신보건전문가로서 중독영역에 대한 역량강화와 전문성 증진을 위해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본격적인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2012년에는 기존 학회(협회) 회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시행의 첫 단계로 자격심사에 대한 서류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자격심사 서류 접수기간 : 2012. 5. 14(월) ~ 6. 4(월)
○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등 : 첨부파일 확인


Ⅰ. 2012년 경과조치 전체 일정 및 자격심사 접수 방법
1. 일정 및 방법
전 체 일 정 방 법
자격 서류 접수 5월 14 - 6월 4일 우편접수만 가능함
자격 심사 6월 5일 - 6월 10일 .
결과 통보 6월 12일 학회, 협회 공지사항 확인 (자격증 번호로 확인)
교육 일정 1급 6월 29일(금) - 6월30일(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
2급 1차 7월 6일(금) - 7월 7일(토)
2차 추후 공지
자격시험 추후 공지
(교육 내용에 근거하여 시험 문항을 구성 예정임)
모든 교육 종료 후 실시 년 1회, 객관식
* 제출 서류 목록
1) 자격심사청구서 (부록 1 참조)
2) 증빙서류 (부록 2 참조)
  ※ 자격심사를 통과한 분들에 한하여, 경과조치 교육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으로 이루어짐. 교육접수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는 6월 13일 학회,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2. 접수처 :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내 『중독관리위원회』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16-2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 문의 : 박은아 간사(pa-euna@hanmail.net) (010-7394-0315)
(월요일․ 수요일 16:00-19:00, 목 ․ 금요일 10:00-17:00)
- 기관연락처 :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 063-223-4567
※ 접수 시 유의사항
(1) 학회나 협회 사무실로 접수하는 것은 불가.
(2) 접수 마감 날짜 소인이 찍힌 것까지만 접수를 받음.
(3) 우편접수만 가능 .
(4) 온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능.
 
3. 자격 심사료 : 100,000원
- 입금계좌 : 시티은행 800-13228-269-01 (예금주: 윤명숙)
※ 접수기간까지 자격심사료를 입금한 경우만 최종 접수자로 인정
※ 자격 심사료는 환불 불가
 
Ⅱ.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신청 기준
1.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기준 (2012년 경과조치기준)
자격 내 용
1급과 2급 공통 요건 1.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 기가입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준한 자는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함(2012년 한)   * “회원”이라 함은 학회, 협회의 연회비를 낸 정회원을 뜻한다(사회복지사 1급:특별회원-2012). * 자격심사 서류 제출 시에는 학회와 협회 중 한 곳만 가입되어도 가능함. 단, 자격심사에 통과했다는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모두 가입을 원칙으로 함. 미가입으로 확인될 시, 자격심사에 통과했더라도 교육접수 불가함.
1급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1. 사회복지학과에서 중독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현재 대학의 사회복지학 전임교수로서, 중독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천경험이 있거나 이 분야에 대한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30시간)을 이수한 자.
2.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협)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천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60시간)을 이수한 자.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본 학(협)회가 주관하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60시간)을 이수한 자.
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서, 중독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실천경험이 있고, 본 학(협)회가 주관하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60시간)을 이수한 자.
5.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천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협)회가 주관하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60시간)을 이수한 자.
2급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본 학(협)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110시간)을 이수한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독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천경험이 있고, 본 학(협)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110시간)을 이수한 자.
 
2. 자격기준 인정 시 고려사항
1) 중독관련기관 ○ 근무연한을 산정할 때는 FULL-TIME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단, 파트타임 근무는 근무 기간의 50%를 근무 연한으로 산정한다. 다시 말하면, 파트타임 2년 근무한 자는 “1년” 근무연한을 산정한다.)

  ○ 해당기관
- 정신의료기관 중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도박중독 치료병동근무
- 알코올전문병원
- 알코올상담센터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 인터넷중독상담센터
- 중독관련 사회복귀시설
- 정신보건센터 내 중독관리업무
- 노숙자 관련 시설 내 중독관련 업무
- 기타 관련기관은 중독관리위원회 산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중독관련여부를 심사한다.

  2) 교육시간 산정기준
- 기존의 학회 및 협회 교육시간 인정과 이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은 2012년에 한해 운영되는 것임

2)-1. 중독전문사회복지사 1급의 교육과정 60시간 산정기준
(예)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 30시간 + 지난 3년 이내 학,협회 중독 관련 보수교육 및 관련교육(30시간)

2)-2. 중독전문사회복지사 2급
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의 교육과정 110시간 산정기준
(예)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 60시간+ 지난 3년 이내 학,협회 중독 관련 보수교육 및 관련교육(50시간)

나. 사회복지사 1급의 교육과정 110시간 산정기준 -2012 경과조치 한정함
(예)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과정 60시간+ 지난 5년 이내 학,협회 및 중독관련 교육(50시간)

2)-3. 학,협회 보수교육 인정기준
가. 기간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009년 1월 1일~현재
사회복지사 1급 2007년 1월 1일~현재
나. 보수교육 인정내용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 1급은 60시간 중, 2급은 110시간 중 41시간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 교과목으로 인정하여 기존 자격증소지자에게 우선적 인정한다.
(2) 관련 학.협회 보수교육 :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중독분과학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중독정신의학회, 중독전문가협회, 알코올과학회, 기타 중독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중독관련 보수교육, 정기 학술대회교육 참여자는 참여확인을 필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교육 과목 내용 분석 후 인정한다.

다. 보수교육 심의기준
① 중독관련 순수교육, 강의가 2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② 강사 중에 사회복지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세미나 또는 기념식 등 행사성 강좌는 제외한다.
④ 위의 기준 이외에 중독전문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인 경우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술평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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