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전문요원 2급 자격증에 대한 해당 절차와 서류 목록을 게시물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요원자격증(1, 2급)은 협회에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서울병원에서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발급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신청 안내 >>
※ 수료증은 수련기관의 수료보고(수료예정일 14일 이내 국립서울병원장에게 보고)가 먼저 선행되고 난 후 수련기관에서 교부합니다. 수료보고가 된 이후에 수료증을 교부받은 수련생은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는 국립서울병원으로 제출합니다.
- (143-711)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51번지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 정신보건전문요원 담당자 앞
※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 02-2204-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