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에서 안내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5일에 실시된 제 9회 1급 승급시험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합격자분들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1급 승급시험 합격증을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명의로 교부 할 예정입니다. (승급서류전형 제출 시
신청서에 기재된 해당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혹시 변경되신 분께서는 협회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
립니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협회 사무국
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급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 >
1)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첨부된 ‘신청서 작성방법’ 참고)
2) 사진 2장 (신청서 부착 외, 신청서에 사진 1매 부착하고 1매는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원본 (원본이 없으신 분은 재발급 받으신 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발급일 6개월 이내가 아닐 시 반송 될 수 있습니다)
5) 보내실 곳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88 GS 한강에클라트 202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자격관리 담당자 앞
1. 아래에 해당되는 협회원께서는 (2급 자격 취득일 기준 5년 이상의 경력자만 해당) 협회사무실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1월 31일(월)까지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목록 1~3번을 (경력/재직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음)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합격자
2010001, 2010002, 2010011, 2010015, 2010017, 2010019, 2010020, 2010023, 2010024, 2010025,
2010034, 2010038, 2010045, 2010046, 2010047, 2010048, 2010050, 2010053, 2010054, 2010070,
2010074, 2010075, 2010078, 2010080
▣ 서류목록 1~3번과 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경력증명서 제외)를 제출 해야하는 합격자
2010004, 2010006, 2010007, 2010013, 2010049, 2010069,
2. 아래에 해당되는 협회원께는 합격증과 함께 공문을 발송 할 예정입니다. 보내드리는 공문을 참고하시어
첨부된 내용과 일정에 따라 추후 자격증 발급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목록 1~4번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합격자 (경력 5년 도래 시 제출)
2010003, 2010008, 2010009, 2010010, 2010012, 2010014, 2010018, 2010021, 2010022, 2010026,
2010027, 2010028, 2010029, 2010030, 2010031, 2010032, 2010033, 2010035, 2010036, 2010037,
2010039, 2010040, 2010041, 2010042, 2010043, 2010051, 2010052, 2010055, 2010056, 2010058,
2010059, 2010060, 2010061, 2010062, 2010063, 2010064, 2010065, 2010066, 2010067, 2010068,
2010071, 2010072, 2010073, 2010077, 2010079, 2010081, 2010082, 2010083, 2010084,2010085,
201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