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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제9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 및 일정 공지 1. 1급 승급 자격대상자 자격요건 1) 1급 승급 자격 대상자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협회 회원 ○ 경력산정 :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일로부터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2011년 1월15일(시험당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 실무 경력을 충족하는 자(정신보건법 제 2조 제 2항) (※ 단, 2011년 7월 1일 이전으로 경력합산 5년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시험응시 는 가능하나 5년 경력을 채우고 추후 자격신청을 해야 함) ○ 연수평점 : 본 협회 기준의 학술활동(보수교육) 관련 5년간 연수평점을 합산 하여 100점 이상인 회원 : - 평점의 적용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그 다음해까지를 1년단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실제근무경력 시작일과 자격증 취득일의 차이가 크거나 연속으로 5년을 근무하지 않고 공백기가 있는 경우 등 여러 상황 들을 고려하기로 함 - ① 평점을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그 다음해까지를 1년 단위의 기준으로 산정하 는 방식과 ② 평점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1년 단위의 기준으로 산정 하는 방식의 2가지 중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 하도록 함 예시 1) 수련기관에서 2004년 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수련을 받은 후, 2005년 2월부터 00 기관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근무함, 그러나 2급 자격증은 2005년 7월 9일자로 받았을 때 실제근무경력 시작일과 자격증 취득일의 차이가 큰 경우에 해당 예시 2) 2005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3년4개월 근무 후 공백, 다시 2009년 1월부터 2010년 현재까지 근무하는 등 5년을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고 공백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 (※ 협회회원의 연수평점 관리원칙의 조항에 의거 :“1급 승급을 위해서는 5년간 합산하여 100점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현 대상으로는 2005년도(수련9기 해당)에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을 마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2급 자격증 소지자 및 본 협회 회원증 소지자 ○ 이전 회원 중 자격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회원 2) 시험 ①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본 협회의 승급자격시험을 실시 ② 승급시험 - 필기(60점 만점)와 구술(40점 만점)로 총점 60점 이상 합격(60점 미만은 과락) ③ 구비서류 - 승급시험 신청서, 경력증명서(원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연수평점 인정서류(원본). 2. 시험출제 범위 및 시험과목 ○ 2009년도의 기준과 경향에 맞추어 실시할 예정. ○ 출제교과목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97-16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이수과목 등), 제5조(인정과목)에 의한 2010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 이론 교육과목을 근거로 함. 1) 필기시험 ⓛ 2006년 춘계부터 2010년 추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협회 보수교육 교재를 중심으로 출제. ■ 보수교육 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2006년 춘계보수교육), 보수교육 2- 해결중심 가족치료(2006년 추계보수교육), 보수교육 3- 영유아 정신건강(2007년 춘계보수교육) 보수교육 4- 여성과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2007년 추계보수교육), 보수교육 5- 스키마 테라피(2008년 춘계보수교육), 보수교육 6- 도박중독의 임상적 특성이해(2009년 추계보수교육). 보수교육 7- 행위중독(인터넷 게임중독, 행위중독자 치료),(2010년 추계보수교육). ② 2010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이론 교육과목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 ■ 집단개입의 이론과 실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윤리와 철학),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이론과 사례분석, 사례관리, 가정폭력 & 학대, 가족개입의 이해 및 사례분석, 정신보건법과 정책의 이해,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살과 중독의 이해 및 개입방안,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의 이해, 직업재활 이론과 실제). 2) 구술시험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보건 영역의 지식기반. ② 수퍼바이저로서의 자질. ③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의 인성 중 장점과 단점. 3. 시험절차 : 필기시험은 1시간 30분, 구술시험은 1인당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4. 합격기준 : 필기(60점 만점)와 구술(40점 만점)로 총점 60점 이상 합격 (60점 미만은 과락) 5.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첨참조)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4) 연수평점 증빙서류 (영수증, 확인증 등) (※ 유의사항: ① 5년 이상의 경력증명을 위해 협회 제출시 본인의 경력증명서는 승급서류 제출기간동안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에 최종 서류를 제출할 때의 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되므로, 추후 협회에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할 때 6개월 이전의 경력증명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협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협회원 사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협회원 가입과 연회비 납부는 의무사항이므로 이 점 갖출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처 및 제출 방식 1) 제출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88 한강에클라트 2층 202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우편번호 149-791) 2) 제출방식 - 우편접수 (※ 평점카드는 첨부한 양식에 알맞게 붙여 제출하여 주시고 파일링 혹은 스테플러 철은 피하여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7. 승급시험 일정 일시 내용 비고 ----------------------------------------------------------------------------------------- 11월 2일(화)-12월 3일(금) 공지, 서류접수 기간 ․협회 및 학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교육수련부로 제출 12월 6일(월)-12월18일(토) 자격관리 서류전형 12월27일(월) 서류전형 결과발표 11년 1월 15일(토) 필기 및 구술시험 11년 1월 18일(화) 종합사정 및 결과 발표 협회 홈페이지 및 개인 통보 2월 이후 보건복지부 자격증 신청 5년 경력 경과 순으로 진행예정 ----------------------------------------------------------------------------------------- 8. 참고사항 1) 신청서 : 경력사항 기재시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 정신보건사회복지 관련 업무 기재시 세분화하여 기록할 것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 기록된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 증명서 (원본 必) 4) 연수평점 증빙서류 (영수증, 확인증 등) : 정신보건사회사업 관련 연수활동에 대한 평점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구비, 협회 보수교육은 2005년 이후의 것은 기재만 하여도 확인 가능, 기타 증빙서류(연수평점 인정 관련 학술대회)는 개인적으로 보관한 서류 제출. 5) 서류 미비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게 됨. 9. 문의사항 - 서울시 한강로 3가 16-88 한강에클라트 2층 202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Tel: 02)701-5638, kamhsw@hanmail.net - 자격관리위원장 최희철 010-8735-9868, pride838@hanmail.net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장 박귀서 자격관리위원장 최희철 자격고시위원장 김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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