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을 확대하고, 수련과정 및 자격증 교부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련기관의 지정절차, 수련과정의 이수과목, 수련의 평가 등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개선 보완함.
나. 인정과목 중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조정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간호학 관련 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과목을 삭제함.
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모집을 년1회 모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할 경우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확대함.
라. 수련생을 모집한 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각각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를 하도록 함.
마.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을 받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함.
바. 법령의 근거없이 수련기관의 수련생 모집을 정지하거나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
붙임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