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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협회 간사 맹은진 입니다. 1급 승급시험 관련 평점사항에 대해 보충하여 다시 공지하오니 협회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09년 제 8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 및 일정 공지 1. 1급 승급 자격대상자 자격요건 1) 1급 승급 자격 대상자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협회 회원 ○ 경력산정 :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일로부터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서 2010년 1월23일(시험당일)을 기준으로 5년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 실무 경력을 충족하는 자(정신보건법 제 2조 제 2항) (※ 단, 2010년 7월 1일 이전으로 경력합산 5년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시험응시는 가 능하나 5년 경력을 채우고 추후 자격신청을 해야 함) ○ 연수평점 : 본 협회 기준의 학술활동(보수교육) 관련 5년간 연수평점을 합산 하여 100점 이상인 회원 : - 평점의 적용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그 다음해까지를 1년단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실제근무경력 시작일과 자격증 취득일의 차이가 크거 나 연속으로 5년을 근무하지 않고 공백기가 있는 경우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기로 함 - ① 평점을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그 다음해까지를 1년 단위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과 ② 평점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1년 단위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의 2가지 중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예시 1) 수련기관에서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수련을 받은 후, 2004년 2월부 터 00 기관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근무함, 그러나 2급 자격증은 2004년 7월 9일 자로 받았을 때 실제근무경력 시작일과 자격증 취득일의 차이가 큰 경우에 해당 예시 2) 2004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3년4개월 근무 후 공백, 다시 2008년 1월부터 2009년 현재까지 근무하는 등 5년을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고 공백기가 있는 경우에 해 당 (※ 협회회원의 연수평점 관리원칙의 조항에 의거 : “1급승급을 위해서는 5년간 합산하여 100점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현 대상으로는 2004년도(수련8기 해당)에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 사) 수련을 마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2급 자격증 소지자 및 본 협회 회원증 소지자 ○ 이전 회원 중 경력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회원 ○ 소급적용 대상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의 1급 시험을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 가족부로부터 직접 자격증을 부여받은 회원(이번 응시에만 한시적으로 적용) 2) 시험 ①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본 협회의 승급자격시험을 실시 ② 승급시험 - 필기(60점 만점)와 구술(40점 만점)으로 총점 60점 이상 합격 ③ 구비서류 - 승급시험 신청서, 경력증명서(원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협회 회원증 사본, 연수평점 인정서류(원본). 2. 시험출제 범위 및 시험과목 ○ 2008년도의 기준과 경향에 맞추어 실시할 예정. ○ 출제교과목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97-16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에 관한 규정 제4조(이수과목 등), 제5조(인정과목)에 의한 2009년 정신보건사회복지 사 수련 이론 교육과목을 근거로 함. 1) 필기시험 ⓛ 2004년부터 2008년 춘계까지 5년동안 진행된 협회 보수교육 교재를 중심으로 출 제. (보수교육1-정신역동이론, 보수교육2-인지행동치료이론, 보수교육3-정신보건사회복 지 실천이론의 적용과 과제, 보수교육4-우리의 소비자와 성, 보수교육5-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보수교육6-가족치료, 보수교육7-영유아 정신건강 보수교육8-여성과 정신보 건사회복지실천, 보수교육9-스키마 테라피). ② 2009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이론 교육과목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 (집단개입의 이론과 실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윤리와 철학), 정신보건사회 복지 실천이론과 사례분석, 사례관리, 가정폭력 & 학대, 가족개입의 이해 및 사례분 석, 정신보건법과 정책의 이해,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살과 중독의 이해 및 개입방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이해, 직업재활 이론과 실제). 2) 구술시험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보건 영역의 지식기반. ② 수퍼바이저로서의 자질. ③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의 인성 중 장점과 단점. 3. 시험절차 : 필기시험은 1시간 30분, 구술시험은 1인당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4. 합격기준 : 필기(60점 만점)와 구술(40점 만점)로 총점 60점 이상 합격 5.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첨참조)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4) 협회 회원증 사본 5) 연수평점 증빙서류 (영수증, 확인증 등) 6. 제출처 및 제출 방식 1) 제출처 121- 020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94-10번지 1층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교육수련위원회 귀하 2) 제출방식 - 우편접수 7. 승급시험 일정 일시 내용 비고 11월 6일(금)-12월11일(금) 공지, 서류접수 기간 ․협회 및 학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교육수련부로 제출 12월14일(월)-12월26일(토) 자격관리 서류전형 12월30일(수) 서류전형 결과발표 10년 1월 23일(토) 이론 및 구술시험 10년 1월 26일(화) 종합사정 및 결과 발표 협회 홈페이지 및 개인 통보 2월 이후 보건복지부 자격증 신청 5년 경력 경과 순으로 진행예정 8. 참고사항 1) 신청서 : 경력사항 기재 시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 정신보건사회복지 관련 업무 기재 시 세분화하여 기록할 것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명서 (필히 원본 제출) 4) 협회 회원증 사본 : 협회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연수평점 증빙서류 (영수증, 확인증 등) : 정신보건사회사업 관련 연수활동에 대한 평점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구비, 협회 보수교육은 2004년 이후 것은 기재만 하여도 확인 가능, 기타 증빙서류(연수평점 인정 관련 학술대회)는 개인적으로 보관한 서류 제출. 6) 서류 미비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게 됨. 9. 문의사항 -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94-10번지 1층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Tel: 02)701-5638, kamhsw@hanmail.net - 교육수련위원장 최희철 010-8735-9868, pride838@hanmail.net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장 박귀서 교육수련위원장 최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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