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협회 및 보수교육 평점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부협회 가입 및 지부협회 보수교육 운영, 그리고 회원들의 평점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협회 전체임원 워크샵을 통해 논의 및 결정된 사항입니다.
1. 지부협회의 회원 규정 관련
- 지부협회의 회원 규정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의 회칙에 규정한 대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정회원으로 합니다.
2. 지부협회의 보수교육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사전에 평점인정 요청 공문을 통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본 협회 평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평점관리를 위해 각 지부에서는 교육 후 결과보고서와 교육참가자 명단을 본 협회로 공문처리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평점과 본협회 평점과 관계
- 2009년 추계 보수교육부터, 우리협회의 보수교육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을 연동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말해, 우리협회 보수교육을 이수한다고 해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그러므로 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협회원들께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을 신청하시고 이수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2009년 춘계 보수교육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4점을 인정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을 통해 취득하신 평점은 우리 협회 연간 이수평점 20점 중 8점까지 인정해드립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장 박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