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09년 5월 29일에 있을 춘계보수교육 때 회장선출을 포함한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거의 투표권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원으로 가입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단,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회칙 11조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연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회원자격이 박탈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