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08년부터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양성되는 사회복무인력(현 공익근무요원등)을 대상으로 병무청 소양교육 후 병역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의료분야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탁 받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사회복무교육에 동참할 전담강사(상근)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 12. 1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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