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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9호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제3조(수련기관 지정)

- 2022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고 일정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 수련교육 > 수련기관관리 >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증원조정 신청

 * (신청기간) 2021.9.6.(월) ~ 9.10.(금)

 

붙임 1. 2022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신청 안내 1부.

       2. 신청 양식 1부.  끝.

 

* 붙임1 안내자료를 먼저 꼼꼼히 읽어보신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담당 02-220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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