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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련위원회 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수련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수련교육 및 학습평가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와 수련교육 및 학습평가에 관한 협약을 희망하는 수련기관은 아래 및 붙임 공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3번 양식의 협약서를 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은 향후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오니, 2021년 협회와 협약을 해 주신 기관은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약기관 유무가 궁금하신 기관은 

협회 메일(kamhsw@hanmail.net) 혹은 전화(02-702-5638,2)으로 

문의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붙임2번의 수련교육 및 학습평가의 상세 내용은 2022년 2월 대의원총회 이후 

홈페이지 게시 및 메일 발송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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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목 : 수련교육 및 학습평가 협약 실시

나. 대 상 :

  1) 2022년 신규지정 수련기관

  2) 2021년 미협약 기관

  ※ 기존협약기관과의 협약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오니, 다시 협약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다. 제출기한 : 11월 19일(금) ~ 12월 14일(화) 17:00까지

라.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협회 사무국으로 우편 발송

  ※ (05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13, 거북이오피스텔 410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앞

마. 제출서류

  1) 공문 1부

  2)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수련교육 및 학습평가 협약서 2부(붙임3 참조).

바. 비 고 : 본 협약은 2022년부터 효력이 있으며, 향후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사. 참고사항 : 붙임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및 학습평가 안내문은

정기 대의원총회(2022년 2월 중) 이후 홈페이지 및 협회원 개인 메일으로 발송할 예정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련위원회 드림 - 


  1. 2024년도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의 건

  2. 2024년도 법정보수교육 일정 안내(240417 수정)

  3.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자격 유지 안내(협회원을 위한 달라진 병원의료우대 혜택(안과, 건강검진) 안내 사항 포함)

  4.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및 유사과목 인정 심사기준 안내

  5.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 고충신고 처리절차 안내

  6. 2023년 하반기 법정보수교육 일정 안내

  7. 2023년 제1차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안내

  8. 2022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네트워크 강화사업(힐링여행 지원) 신청 안내

  9. 2022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네트워크 강화사업(힐링여행 지원) 선정 결과발표

  10. 2022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 협회장상 표창 추천 요청의 건

  11. 2022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 협회장상 명칭공모 선정 결과발표

  12. 2022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 협회장상 명칭 공모 신청 안내

  13. 2022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안내(수련기관 목록 포함)

  14. 2022년도 수련지침서 배포(2022_3/31 수정)

  15. 2022년도 수련이론 실시간 교육 및 녹화강의 안내

  16. 2022년도 소모임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요원 힐링, 성장 프로젝트(점프 업) 신청 안내

  17. 2022년도 소모임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요원 힐링, 성장 프로젝트(“점프 업”)선정 결과발표

  18. 2022년도 법정보수교육 일정 안내

  19. 2022년도 대외협력사업 '협회원을 위한 신박한 이벤트' 꽃배달 서비스 신청 안내

  20. 2022년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공모 안내

  21. 2022년 제1차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22. 2022년 제1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부산) 신청인원 조정 안내

  23. 2022년 전문요원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신청 안내

  24. 2022년 수련교육 및 학습평가 협약 실시 안내

  25. 2021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상 표창 추천 요청의 건(~11/2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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