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16에 따라
매년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 성폭력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
2022년도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 대상자 모집을 실시함에 따라,
아동·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귀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를 요청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글 :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뉴스 > 공지사항) 46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