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1. 7월 중 ~ 2022. 6. 30.(1년 단위 연장계약)
※ 아산사회복지재단사업은 3년 시범사업으로 정식사업으로 변경 시 정규직이 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9:00~18:00)
다. 보수: 2021년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 적용
2. 전형절차
가. 인터넷 공고(센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접수: 2021. 7. 17.(토) 12:00까지(도착분에 한함.)
다. 심사 및 발표
1) 1차 서류심사: 1차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2) 2차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진행
- 면접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 면접장소: 구미 검성로 115-1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층 집단상담실
- 면접 예정일: 2021. 7. 19.(월)
※ 기관 일정에 따라 면접일이 변경될 수 있음.
3) 최종합격 발표: 합격 여부 개별 문자통보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7. 2.(금) ~ 7. 17.(토) 12:00까지(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gmalcohol@hanmail.net)/이메일 제목에 “응시원서(성명)” 표기
다. 제출양식: 공개채용지원 및 자기소개서(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정양식/첨부파일 참
조)
라. 문의: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이정경(☎ 054-474-9791)
4.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
환을 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
출한 경우는 예외
나.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
호 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법 제11조제4항).
※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다. 채용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지원자 중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해당분야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개별 채용 없이 임용할 수 있음.
마. 면접일 및 임용일자는 인사상황이나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본 채용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
가. 근무기간: 2021. 7월 중 ~ 2022. 6. 30.(1년 단위 연장계약)
※ 아산사회복지재단사업은 3년 시범사업으로 정식사업으로 변경 시 정규직이 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9:00~18:00)
다. 보수: 2021년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 적용
2. 전형절차
가. 인터넷 공고(센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접수: 2021. 7. 17.(토) 12:00까지(도착분에 한함.)
다. 심사 및 발표
1) 1차 서류심사: 1차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2) 2차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진행
- 면접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 면접장소: 구미 검성로 115-1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층 집단상담실
- 면접 예정일: 2021. 7. 19.(월)
※ 기관 일정에 따라 면접일이 변경될 수 있음.
3) 최종합격 발표: 합격 여부 개별 문자통보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7. 2.(금) ~ 7. 17.(토) 12:00까지(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gmalcohol@hanmail.net)/이메일 제목에 “응시원서(성명)” 표기
다. 제출양식: 공개채용지원 및 자기소개서(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정양식/첨부파일 참
조)
라. 문의: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이정경(☎ 054-474-9791)
4.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
환을 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
출한 경우는 예외
나.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
호 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법 제11조제4항).
※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다. 채용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지원자 중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해당분야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개별 채용 없이 임용할 수 있음.
마. 면접일 및 임용일자는 인사상황이나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본 채용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