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분야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인력 0명
◎ 채용제한
※ 본원 취업규정 제 23조(채용의제한)직원의 채용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의거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06.18.(금) ~ 2021.07.0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방문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717-3010)
평일 09:00∽18:00(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처 : (632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별관
(직원주차장옆) 2층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시험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2021.07.02.(금))
(원서 접수 수량에 따라 접수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추후 개별 통보
- 면접관 : 3인(센터장, 부센터장, 외부전문가)
- 면접장소 : 제주대학교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회의실
- 최종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시험 일자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시험 가산 특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급여수준
- 급여수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준하여 지급
※ 응시자의 유의사항
- 합격자 중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부적합 자와 센터근무에 부적절한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자는 합격이 취소됨.
-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직원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일체 출입할 수 없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64-717-3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인력 0명
◎ 채용제한
※ 본원 취업규정 제 23조(채용의제한)직원의 채용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의거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06.18.(금) ~ 2021.07.0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방문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717-3010)
평일 09:00∽18:00(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처 : (632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별관
(직원주차장옆) 2층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시험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2021.07.02.(금))
(원서 접수 수량에 따라 접수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추후 개별 통보
- 면접관 : 3인(센터장, 부센터장, 외부전문가)
- 면접장소 : 제주대학교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회의실
- 최종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시험 일자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시험 가산 특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급여수준
- 급여수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준하여 지급
※ 응시자의 유의사항
- 합격자 중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부적합 자와 센터근무에 부적절한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자는 합격이 취소됨.
-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직원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일체 출입할 수 없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64-717-3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