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부분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0명
- 육아휴직 대체 0명
※ 이력서 제출 시 응시 부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요건
○ 공통사항
-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제7조(자격규제)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 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판정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나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센터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센터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필수 자격조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1급 이상),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3. 근무 조건 등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단,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복무규정 제36조에 의해 당직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근무기간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2020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 (12개월)
-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기간
2020년 3월 1일 ~ 2020년 5월 31일 (3개월)
2020년 3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9개월)
○ 급여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준함.
(단, 육아휴직 당사자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신건강증진 관련 근무 경력 인정 범위는 센터장이 결정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 : 아래의 제출 서류는 필수사항입니다.
- 이력서 1부(별지1 양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2 양식)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3 양식)
※ 상기 모든 제출 및 지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5. 서류접수 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549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7 4층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 e-mail 접수 : jbmhc@hanmail.net / 응시원서 표시요망
6.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라북도 감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3년간 보관된 후 파기 처리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력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예정자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여 전력이 있을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 3).
○ 최종합격자가 임용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 할 수 있습니다.
○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개시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자 발생 시 면접시험에 참가한 자 중 차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 이슬비 063-270-97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0명
- 육아휴직 대체 0명
※ 이력서 제출 시 응시 부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요건
○ 공통사항
-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제7조(자격규제)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 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판정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나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센터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센터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필수 자격조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1급 이상),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3. 근무 조건 등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단,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복무규정 제36조에 의해 당직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근무기간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2020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 (12개월)
-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기간
2020년 3월 1일 ~ 2020년 5월 31일 (3개월)
2020년 3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9개월)
○ 급여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준함.
(단, 육아휴직 당사자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신건강증진 관련 근무 경력 인정 범위는 센터장이 결정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 : 아래의 제출 서류는 필수사항입니다.
- 이력서 1부(별지1 양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2 양식)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3 양식)
※ 상기 모든 제출 및 지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5. 서류접수 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549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7 4층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 e-mail 접수 : jbmhc@hanmail.net / 응시원서 표시요망
6.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라북도 감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3년간 보관된 후 파기 처리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력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예정자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여 전력이 있을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 3).
○ 최종합격자가 임용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 할 수 있습니다.
○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개시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자 발생 시 면접시험에 참가한 자 중 차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 이슬비 063-270-97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