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채용공고>
전북 신세계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1)모집분야 : 정신건강사업 등
2)모집인원 : 0명
3)응시자격 : 간호사 / 사회복지사 1급 / 임상심리사
4)우대사항 : 군산시민권자, 정신건강사업 관련 유경험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서류전형 : 2020. 1. 14. (화) ~ 2020. 1. 17. (금) 18:00 도착분에 한함
2) 면접일정 :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3) 면접장소 : 신세계병원
4) 최종합격발표 : 개별통보
3. 근무형태
1) 업무내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 근무시간 : 주 5일 (월~금)
3) 급여기준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준함
4.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의 반명함판 사진 첨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류합격 후 면접자 제출서류>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부, 성적증명서1부
5) 자격증사본 각 1부
6)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사 확정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 제출 (건강진단서 등)
5. 접수방법
1)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2) 주 소 : (54061) 전북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3) 이 메 일 : ksmhc@hanmail.net
6. 기타 유의사항
1)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여 반환하며, 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로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함.
3)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책임임.
7. 문의
1)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451-1362)
전북 신세계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1)모집분야 : 정신건강사업 등
2)모집인원 : 0명
3)응시자격 : 간호사 / 사회복지사 1급 / 임상심리사
4)우대사항 : 군산시민권자, 정신건강사업 관련 유경험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서류전형 : 2020. 1. 14. (화) ~ 2020. 1. 17. (금) 18:00 도착분에 한함
2) 면접일정 :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3) 면접장소 : 신세계병원
4) 최종합격발표 : 개별통보
3. 근무형태
1) 업무내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 근무시간 : 주 5일 (월~금)
3) 급여기준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준함
4.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의 반명함판 사진 첨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류합격 후 면접자 제출서류>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부, 성적증명서1부
5) 자격증사본 각 1부
6)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사 확정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 제출 (건강진단서 등)
5. 접수방법
1)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2) 주 소 : (54061) 전북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3) 이 메 일 : ksmhc@hanmail.net
6. 기타 유의사항
1)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여 반환하며, 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로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함.
3)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책임임.
7. 문의
1)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451-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