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 공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
2019년도 평택시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관련, 인력채용 공고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이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01월 29일
평 택 시 장
1. 선발인원 및 채용분야
채용직종 : 정신건강전문요원
인원 : 1명
채용기간 : 채용시부터~2020.05.31.
담당업무 :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근무예정부서 :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평택·안중
2. 응시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또는 2급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자 우대
○ 만 55세 이하 건강한 성인,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자
10. 그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근무조건
○ 급 여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준용
○ 보험가입 : 4대보험 의무가입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근무
○ 기 타 : 복무규정 및 호봉산정은 보건복지부 당해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
4.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2차 심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는 추후 개별통보
5. 원서 접수
○ 서류 접수 : 2019. 01. 30.(수)~ 채용시까지. 09:00~18:00(중식시간 12~13시 제외)
○ 접수 방법 :
- 방문 및 우편접수 : 17901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56,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류현주 앞
- E-mail 접수 : gale7727@korea.kr
6.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크기의 붙임양식)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확인용)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1부.
○ 군필자인 경우 : 병적증명서 1부.
7. 유의사항
○ 응시 서류상의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평택보건소 정신건강팀(031-8024-4461)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
2019년도 평택시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관련, 인력채용 공고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이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01월 29일
평 택 시 장
1. 선발인원 및 채용분야
채용직종 : 정신건강전문요원
인원 : 1명
채용기간 : 채용시부터~2020.05.31.
담당업무 :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근무예정부서 :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평택·안중
2. 응시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또는 2급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자 우대
○ 만 55세 이하 건강한 성인,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자
10. 그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근무조건
○ 급 여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준용
○ 보험가입 : 4대보험 의무가입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근무
○ 기 타 : 복무규정 및 호봉산정은 보건복지부 당해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
4.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2차 심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는 추후 개별통보
5. 원서 접수
○ 서류 접수 : 2019. 01. 30.(수)~ 채용시까지. 09:00~18:00(중식시간 12~13시 제외)
○ 접수 방법 :
- 방문 및 우편접수 : 17901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56,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류현주 앞
- E-mail 접수 : gale7727@korea.kr
6.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크기의 붙임양식)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확인용)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1부.
○ 군필자인 경우 : 병적증명서 1부.
7. 유의사항
○ 응시 서류상의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평택보건소 정신건강팀(031-8024-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