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보건소와 인천의료원에서 협력 운영하고 있는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열정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모집 인원 : 정규직3명, 계약직 비상근(주3일) 1명
2. 업무 : 정신보건사업
3. 자격 요건 :
1순위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순위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4. 급여 기준 :2017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에 준함
5. 근무 형태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 ~18:00)(점심시간제외)
- 비상근은 주 3일 근무, 일 8시간(09:00 ~18:00)(점심시간제외)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6. 근무 시작일 : 2017년 9월~10월 중 (협의 가능)
7. 지원서류
- 이력서(사진 붙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 자기소개서 1부
- 면접시 제출 서류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 경력증명서(최종 합격 후 제출 가능)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8. 지원방법 : 이메일접수(ysmhc@hanmail.net)
9. 접수기간 : 채용시 까지
10. 전형방법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면접
11. 주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 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공지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개시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자 발생 시 면접시험에 참가한 자 중 차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문 의 : 황금진 팀장 (032-749-8171~7)
1. 모집 인원 : 정규직3명, 계약직 비상근(주3일) 1명
2. 업무 : 정신보건사업
3. 자격 요건 :
1순위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순위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4. 급여 기준 :2017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에 준함
5. 근무 형태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 ~18:00)(점심시간제외)
- 비상근은 주 3일 근무, 일 8시간(09:00 ~18:00)(점심시간제외)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6. 근무 시작일 : 2017년 9월~10월 중 (협의 가능)
7. 지원서류
- 이력서(사진 붙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 자기소개서 1부
- 면접시 제출 서류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 경력증명서(최종 합격 후 제출 가능)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8. 지원방법 : 이메일접수(ysmhc@hanmail.net)
9. 접수기간 : 채용시 까지
10. 전형방법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면접
11. 주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 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공지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개시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자 발생 시 면접시험에 참가한 자 중 차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문 의 : 황금진 팀장 (032-749-8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