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자살예방사업
❍ 채용등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인원: 2명
❍ 계약기간(주당근무시간): 1년(주당 35시간)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근무예정 부서: 건강관리과
❍ 직무내용
- 자살위험군 발굴 및 위기개입
- 자살예방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연계 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7조(신규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은 만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임용결격 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사업 실무 경험자 우대
4.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주 35시간
❍ 보 수: 본봉 1,583천원(월) 외 각종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임기제 공무원 9급상당) 등에 의거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본봉 책정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5. 12. 2(수) ~ 12. 4(금), <3일간 9:00~18:00>
- 접 수 처: 동작구보건소 2층 건강관리과(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 서류전형: 2015. 12. 5. ~ 12. 7.
- 서류 합격자 발표: 2015. 12. 8.
- 면접시험: 2015.12. 15.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15. 12. 21.2015. 12. 21.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규칙 제16조의 2 [별지12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채용분야: 자살예방사업
❍ 채용등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인원: 2명
❍ 계약기간(주당근무시간): 1년(주당 35시간)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근무예정 부서: 건강관리과
❍ 직무내용
- 자살위험군 발굴 및 위기개입
- 자살예방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연계 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7조(신규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은 만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임용결격 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사업 실무 경험자 우대
4.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주 35시간
❍ 보 수: 본봉 1,583천원(월) 외 각종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임기제 공무원 9급상당) 등에 의거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본봉 책정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5. 12. 2(수) ~ 12. 4(금), <3일간 9:00~18:00>
- 접 수 처: 동작구보건소 2층 건강관리과(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 서류전형: 2015. 12. 5. ~ 12. 7.
- 서류 합격자 발표: 2015. 12. 8.
- 면접시험: 2015.12. 15.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15. 12. 21.2015. 12. 21.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규칙 제16조의 2 [별지12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