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등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채용인원: 2명
- 근무기간: 1년
- 근무예정부서: 질병예방과
- 근무시간: 9:00~17:00(주35시간)
- 직무내용: 자살예방사업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3. 응시 자격 요건
❍ 채용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정신보건센터 및 자살예방사업 실무 경험자우대
②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 금액(연봉) 9급(마급) 상당21,600천원
* 연봉 외 급여(수당)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2015. 11. 16. ~ 11. 18.(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성동구보건소 질병예방과 (3층)
-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함.
6.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11. 20.(금)
- 면접시험: 2015. 11. 24.(화) 14:00 성동구보건소
- 최종합격자발표: 2015. 11. 25.(수) 예정
① 1차 시험: 서류 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정신보건센터 및 자살예방사업 1년 이상 유경험자를 우대하여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② 2차 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③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질병예방과 담당 장말례 (☎ 2286-7093)
- 채용등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채용인원: 2명
- 근무기간: 1년
- 근무예정부서: 질병예방과
- 근무시간: 9:00~17:00(주35시간)
- 직무내용: 자살예방사업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3. 응시 자격 요건
❍ 채용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정신보건센터 및 자살예방사업 실무 경험자우대
②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 금액(연봉) 9급(마급) 상당21,600천원
* 연봉 외 급여(수당)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2015. 11. 16. ~ 11. 18.(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성동구보건소 질병예방과 (3층)
-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함.
6.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11. 20.(금)
- 면접시험: 2015. 11. 24.(화) 14:00 성동구보건소
- 최종합격자발표: 2015. 11. 25.(수) 예정
① 1차 시험: 서류 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정신보건센터 및 자살예방사업 1년 이상 유경험자를 우대하여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② 2차 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③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질병예방과 담당 장말례 (☎ 2286-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