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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기타
직종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행정직,기타
근무지역 강원
모집인원 1
자격조건 ㅇ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접수시작 2015-10-07
접수종료 2015-10-07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급여 면접 후 결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광주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5 - 34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광주센터 보조사업자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11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광주센터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1. 사업개요



ㅇ 위탁 지역센터 현황




시설명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소 재 지

강원센터

강릉시 교동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정선분소

정선군 고한읍


규 모

강원센터

전용면적 262(m2)

전용면적 337(m2)


정선분소

전용면적 303(m2)


직원현황

강원센터

센터장 외3

센터장 외 7명


정선분소

팀장 외3




ㅇ 위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ㅇ 년간 예산규모 : 강원(8억 원 내외), 광주(6억 원 내외)

※ 새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지역센터 직원의 고용승계

2. 사업내용

ㅇ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ㅇ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ㅇ 위탁내용

(공통사항)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재활을 위한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강원센터)

- 강원센터(강릉소재)는 예방홍보 및 교육에 중점으로 하고 일부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예방홍보를 통한 도박중독 치유재활서비스 기반구축

⋅자가관리 지원 중심의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강원센터 정선분소는 고 위험군에 대한 치유와 재활사업 중점

⋅카지노 이용자 및 장기체류자 등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이용자들에게 사회재활과 직업재활 등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

3. 신청자격

ㅇ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4. 신청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5. 9.11(금)~10.7(수)

ㅇ 접수기간 : 2015. 9.23(수)~ 10. 7(수),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10권(원본1권 사본 9권) 편철하여 제출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ㅇㅇ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2>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붙임 3>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 운영위원장 약력 <붙임 4>

※ 자격 및 경력 관련증빙서류 첨부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ㅇ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층 지역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43 / 02-740-9069

- 담당자 및 E-mail : 지역지원과 윤진욱(hesh1001@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ㅇ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 2차 심사 : 제안서 기술심사

※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2차 심사를 실시

ㅇ 2차 제안서 기술심사 항목

- 지역사회 진단 및 지역센터의 필요성

- 세부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

- 보조사업자 신청 기관의 사업운영 능력(전문성, 운영능력 등)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장 외 1인 입실, 발표 20분, 질의 및 답변 10분

ㅇ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수행 능력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계획의 적합성

-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등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6>참조

ㅇ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15. 10. 15(목)

- 1차 심사 결과 : ‘15. 10. 16(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제안서기술심사(PT) : ‘15. 10. 21(수), 10:00~17:00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5. 10. 22(목), 홈페이지 게시

- 보조사업 협약체결 : ‘15. 10. 28(수)

※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제안서기술심사(PT발표) 세부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6. 선정조건

ㅇ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지역센터 현 직원의 고용승계

ㅇ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센터 시설 사용

7. 행정사항

ㅇ 위탁운영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2015. 10. 28(수)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 <붙임 7> 참조

ㅇ 도박중독예방치유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 및 사업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ㅇ 운영위원장 임면 시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ㅇ 최종 선정기관이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을 추진한다(단,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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