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후 수급자의 직접 수발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치매 등을 않고 있는 가족의 수발부담은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시행 8주년을 맞아 2015년 9월부터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춘천과 안동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역량있는 정신보건전문인력을 위 자격요건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좋은 경험의 장이 될수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형태는 금년 9월부터 약 8개월 정도이며, 보수는 2015년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20호봉의 경우 월 328만원 정도)
*희망자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손대곤부장(전화 010-7530-2066)에게 우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끝.
특히 춘천과 안동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역량있는 정신보건전문인력을 위 자격요건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좋은 경험의 장이 될수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형태는 금년 9월부터 약 8개월 정도이며, 보수는 2015년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20호봉의 경우 월 328만원 정도)
*희망자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손대곤부장(전화 010-7530-2066)에게 우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