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11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였고 현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유족에게 24시간 출동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가. 고용 형태: 계약직
나. 채용 인원: 1명
다. 채용 직위: 유족지원팀원
라. 주요 업무: 24시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야간상담 및 공휴일 상담)
2. 응시 자격요건
가. 응시 자격:
○ 공통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상담)심리사 또는 관련 직종 유경험자 지원 가능
○ 경력: 제한 없음
- 보건복지부 지침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정신건강관련 경력에 대하여 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호봉 상승 가능(해당 경력자에 한함)
나.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다. 성별: 제한 없음
라. 우대사항: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경력자, 운전면허증 소지·운전가능한 자
마. 채용결격사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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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운영규정 제28조(채용 결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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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③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판정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나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센터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센터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근무조건
○ 고용 형태: 계약직
○ 근로 기간: 2021.10.1. ~ 2022.12.31.
※ 계약기간 종료 후 업무수행 평가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 근무 형태
- 평일 야간 18:00~익일 09:00
- 공휴일 및 주말 근무 09:00~오후 18:00, 18:00~ 익일 09:00 4명이 교대
* 근무형태 예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 예시) 1호봉 비전문요원: 연봉 약 2천 4백만원(퇴직금, 명절수당, 가족수당 별도)
-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4. 전형 일정 및 전형방법
가. 전형 일정
- 1차 서류전형: ‘21.9.9.(목) ~ ‘21.9.22.(수) 18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1.9.23.(목)
- 2차 면접시험: ‘21.9.27.(월) 오후 2:30 (일정 변동 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21.9.28.(화)
- 신규채용: ‘21.10.1.(금)_입사일 협의 후 조정 가능
*.1차 및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나. 전형 방법 및 서류 접수 안내
- 지원서 접수 기간: ‘21.9.9.(목) ~ ‘21.9.22.(수) 18시까지
- 지원서 접수 방법: 이메일 handsome82@ispc.or.kr (제목에 [입사지원] 명시)
- 문의: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032-468-9917)
다. 지원 구비 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_ 채용 시 원본 제출
③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_채용 시 사본 제출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_채용 시 사본 제출
⑤ 채용신체검사서_채용 시 제출
5. 기타사항
가. 채용된 자가 센터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자 발표 및 채용 후라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등이 채용결격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가),(나)경우 및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과거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보건복지부-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입되지 않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바.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