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최종경력이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함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만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직 급 |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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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자격증 소지자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재공고 사유 : 해당분야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되어 재공고함
○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2022. 07. 01. ~ 2023. 06. 30.
○ 근무시간: 1일 7시간(주35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7:00or 10:00~18:00)
※ 근무시간은 직무성격에 따라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 보 수: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202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 (35시간 환산)(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라급(8급상당) |
48,893 |
34,877 |
※ 연봉 외 급여(기타 수당 등)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6. 9.(목) ~ 6. 13.(월)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도장을 받은 후,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서류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구로구 수입인지(구로구보건소 10층 민원실)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 공고 |
2022. 5. 30.(월). ~ 6. 9.(목) |
|
응시원서 접수 |
2022. 6. 9.(목) ~ 6. 13.(월) |
방문 접수 |
서류전형 |
2022. 6. 14.(화) 13: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6. 14.(화) 18:00 |
구로구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2. 6. 16.(목) 15:00 |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6. 20.(월) |
홈페이지,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 |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