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정·한세대학교 운영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9월 1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위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비고 |
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
1 명 |
-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 학력ㆍ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도박중독 상담 및 지역사회 중독관련 사업 진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예방홍보 및 치유재활 관련 업무 수행 |
회복자 인턴 |
1 명 |
-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 1년 이상으로 기본적인 - 단도박 1년 이상은 한국단도박모임(GA), 지역센터, |
- 예방치유사업 보조 |
※ 성별,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자격
가. 관련학과 :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중독관련 학과 등
나. 관련자격 :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한국상담학회 및 한국심리학회 자격증
다. 공통요건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회복자 인턴의 경우 도박과 관련하여 법적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회복자 인턴 관리규칙 제6조)
3.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6층 경기남부센터
나. 근무시간 및 복지
1) 근무시간 : 주40시간 근무
※ 센터 사업에 따라 필요시 주말에 근무할 수 있음(대체휴무 부여)
2) 근무기간
- 팀원 : 채용일로부터 육아휴직자 기간(2024년 3월 31일 예정) 종료시까지
- 회복자 인턴직 : 채용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근무성적 평가후 1회 연장가능)
※ 센터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급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운영지침 근거)
- 팀원: 직원보수 규정에 의거 보수 및 수당지급
- 회복자인턴: 월 1,932천원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기타수당은 별도 지급
4. 전형일정
가.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22. 9. 1.(목) ~ 9. 7.(수) 오후 4시 도착분에 한함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2022. 9. 21.(수) 예정,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임용일 : 10. 1. (토)
- 근무개시일 : 10. 4. (월)
- 채용문의 : 인사담당자 (031-243-8280)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E-mail로만 접수)
나. 접수메일 : ggpgcc@gmail.com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나. 이력서 1부(첨부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팀원만 해당)
마. 주요 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논문 요약서 1부(첨부양식) : 해당시 제출
바.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첨부양식) 1부
사. 단도박 확인서(또는 상담확인서) 1부(회복자 인턴만 해당)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시 추가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전문학사이상 학위증명서(또는 관련 증명서) 1부 ◦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해당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7. 심사방법
가. 서류전형
o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팀원만 해당) 등 제시된 서식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총 2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 50점씩 배분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지원동기/비전, ② 직무수행역량
o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평균 평점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재공고로 인해 지원자가 1명의 경우라도 선발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진행. 동점자 발생시 공동 합격
o 중독상담 관련(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 : 1개 소지 만점의 3%, 2개 이상 소지시 만점의 6% 가산(팀원만 해당)
o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
나. 면접전형
o [팀원]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3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 25점씩 배분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지원동기/비전, ② 지식과 경력, ③ 전문성, ④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o [회복자인턴]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3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3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총 100점만점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지원동기/비전 30점, ② 직무수행 역량 40점, ③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0점
o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 불가 사유 발생 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면접시험 평균점수 80점 미만)
1) 면접 위원의 전체 평정점수를 집계하여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2) 평균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정요소 중 가장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정점수의 평균점수를 재산출하여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음
o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o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심사일정과 전형별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서류 작성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o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o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채용관련 인사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o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o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o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후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전형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홈페이지 공지 및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환자, 의사환자(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 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면접시험 응시 제한 가능
- 면접 진행 시 전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당일 체온측정 시 37.5도 이상인 자 등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공개모집결과 응모자가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모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