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_제4회_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 공고.hwp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응시원서 양식-제4회.hwp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고 제2022-04호】
2022년도 제4회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 채용을 공고하오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관심이 있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9월 05일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
1. 개요
채용분야 및 직위
분야 |
직위 |
인원 |
비고 |
정신건강증진사업 |
팀원 |
1명 |
※ 예정 근무기간 ‘22. 10. 1. ~ ’22. 12. 31. 평가 후 1년 단위 재계약 |
2.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응시요건
① 필수 자격기준: (가) 항 및 (나) 항 모두 충족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국가자격증소지자 (나)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②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③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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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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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세부계획
① 1차 서류전형
- 소극적 전형
∙기준: 응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적합 시 모두 합격)
② 2차 면접심사
- 내부 면접심사표에 따라 면접위원회에서 평가
- 가산점부여: 전문요원 총점의 3%, 석사학위 소지자 총점의 3%, 박사학위 소지자 총점의 5%의 가산점 부여
- 합격자 선정기준: 면접 점수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초과자 중 채용분야별 최고득점자.
4. 보수 및 임용기간
① 보수 수준
❍ 종사자 기본급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을 참고하되 센터 예산 현황을 고려한 내부 지침에 따라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
❍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 명절 휴가비: 봉급액의 120%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근무 시 보수지급)
- 특수 근무수당 지급(팀원 50,000원)
- 종사자처우개선비 지급(1년 미만 월 100,000원)
② 임용 기간(예정)
❍ 정신건강증진사업
- ‘22. 10. 1. ~ ’22. 12. 31. (3개월 근무)
평가 후 1년 단위 재계약
5. 추진일정 [기관 사정·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절 차 |
일정 |
장 소 |
채용공고 |
‘22. 9. 5.(월) ∼ 9. 19.(월) |
동해시청 홈페이지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원서접수 |
‘22. 9. 5.(월) ∼ 9. 19.(월) |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9. 20.(화) 예정 |
개별통지 |
면접시험 |
‘22. 9. 21.(수) 예정 |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2. 9. 23.(금) 예정 |
개별통지 |
6. 기타
①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2. 9. 5.(월) ∼ 9. 19.(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담당자 533-0197 ∙ 강원도 동해시 청운로 96 1층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우편번호 25806) ∙ 이메일 dhmhc@naver.com |
② 제출서류(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 가능)
구 분 |
내 용 |
입사지원서 |
ㅇ 붙임 서식 참조, 자필 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
ㅇ 붙임 서식 참조, A4 2매 이내로 작성 |
면허증(자격증)사본 1부 |
ㅇ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부서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ㅇ 대학교 졸업증명서 ㅇ 성적증명서(대학교) |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만 제출(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하고 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ㅇ 단,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이름 표시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여성도 해당) |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
ㅇ 붙임 서식 참조, 자필 서명 필수 |
③ 응시자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고,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직원채용에 관한 증명서류(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가능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