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보건소- 2023년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 공고 |
2023년도 평택시 송탄보건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업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11 월 28 일
평 택 시 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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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업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직급 |
채용인력 |
근무부서 |
계약기간 |
담당 업무 |
기간제 근로자 |
1명 |
평택시 송탄보건소 정신건강 복지센터 |
23.01.02. ~23.08.31. (8개월) |
❍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 사례관리·상담 및 행정보조 등 ❍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업무 지원 등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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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1) 공통요건 (기준: 공고일)
○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 퇴직 조치한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관련 범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관련 범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련 범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 령 : 만 18세 이상인 자
○ 주 소 지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자(공고일 전날)
2) 자격요건 (기준: 공고일)
채용분야 |
자격요건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업무 기간제근로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2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운전 가능자) 우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경력자 우대 *** 상담 관련분야에 관한 자격증 또는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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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1) 심사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서면심사
- 서류전형에서 면접대상자 선발 개별 통보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면, 서류전형 기준에 근거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1차 시험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구술)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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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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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금) 예정 |
‘22.12.21.(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통보 |
‘22.12.23.(금) 예정 |
※ 면접일시와 장소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2) 응시 원서접수 및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2.11.28.(월) ~ 2022.12.14.(수)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중 택1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방문접수처 : 평택시 서정로 295 송탄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31-8024-7257)
/ 이메일 접수 주소: jungart3@korea.kr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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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응시원서 제출 서류 - 이력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평택시 공공기관 근무경력 반드시 작성 必 -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군필자인 경우 : 병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확인용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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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가. 채용기간 및 보수
채용분야 |
채용기간 |
보 수 기 준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업무 기간제근로자 |
2023.1.2.~8.31. (8개월)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준용 (최대 전문요원 8호봉/ 비전문요원 11호봉) |
※ 채용기간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조건 : 주 5일/ 일 8시간 (09:00 ~ 18:00/ 근무제외:12:00~13:00)
다. 보험가입 : 4대 보험 의무 가입(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라. 근무형태 : 내근 및 출장(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행정보조 등)
마. 복무관리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준용
바. 기타사항 :
- 호봉산정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의함
-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에 따름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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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
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
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
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
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탄보건소 정신건강팀(☏031-8024-725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