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된 자가 센터에서 지정하는 기일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자 발표 및 채용 후라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2)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등이 채용결격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3) 1), 2)경우 및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과거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보건복지부-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입 되지 않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6)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