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사전 검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내 종교, 추천인, 신체적조건, 출신지역 등 차별적 내용을 미기재 바랍니다.
다. 입사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고, 30일 경과 후 불합격한자의 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