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Q&A(자주하는질문)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0

올해 수련생인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수련생 집합이론교육이 

제17조제3조항에 따른 정신건강 보수교육에 해당되는지요?

한정사협회에 문의드립니다. 

 

해당이 되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듣는 대신해서

이번 집합이론교육으로 대체하려고요.

 

답변바랍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