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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0.15~11.24)
- 통원치료 명시, 출소자 대상 홍보 강화 등 치료보호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5일(금)부터 11월 24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제도 소개>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보건복지부 지정 국립정신병원 5개소 및 시·도 지정 16개소 등 전국 21개소 운영 중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국립정신병원의 경우) 또는 신청자의 주소지 시·도에서 중독 관련 사항을 전문가 등이 확인하고 치료보호 개시와 종료, 치료보호 기간연장 등 심사

 

<개정령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령안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1)」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1~’25)」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출소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치료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고 현행화한다(제5조, 제9조 등).

* (’14) 치료보호 73명 중 통원치료 7명 → (’19) 치료보호 260명 중 통원치료 169명

 

또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여,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 등

 

치료보호 종료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제18조), 기타 필요 서식을 현행화 한다(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1월 2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오피스 1동 11층 정신건강관리과
* 전화: (044) 202 – 3876, E-mail : apple309@korea.kr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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