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지는 2020년 협약수련기관 수련지도요원 및 수련생의 개인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련위원회입니다.
2020년 수련은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로 혼란스럽고 과제 수행조차도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제를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론교육 및 실습시간, 학습평가 및 과제(공통실습보고서 및 직역 20사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 간호, 심리) 자격 취득을 위한 법적 자격사항입니다.
자격취득을 위하여 본 협회에서 진행하는 95시간 이론교육 이외 55시간의 이론교육과 각 수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및 과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수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1) 학습평가에 대한 사항
학습평가는 수련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11월 예정인 학습평가에 대해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검토하는 있는 내용입니다. 추후 결정이 되는대로 빠른 시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 대한 학습평가가 11월 28일 토요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규모 인원이 모인 오프라인 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오프라인 평가의 경우,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 시기가 교육이 끝나는 9월이나 10월 중이며,
대신 각 고사장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거나 지역별로 학습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커닝과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실시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점을 고려한 온라인 평가 실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평가를 할 경우 11월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통실습과제에 대한 사항
공통 실습과제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 달리 해석하여 진행했던 부분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질의 및 응답받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공통실습과제는 파견 및 교환수련기관이나 수련기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즉 파견 및 교환수련기간 중 공통실습과제를 수행했다고 해서 파견 및 교환 수련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견/교환수련기간 중에 PFA나 SBIRT 교육을 파견/교환 수련기관에서 실시하지 않고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련기관 및 파견/교환수련기관 지도요원이 합의한 경우에는 파견/교환수련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공공보건복지전달체계의 이해, 타 직역 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업,
지역사회정신건강네트워크 구축 등 모든 실습과목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여 수련을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실습과 달리 이론교육시간이 실습시간과 철저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론교육 및 실습시간, 학습평가 및 과제(공통실습보고서 및 직역 20사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 간호, 심리) 자격 취득을 위한 법적 자격사항입니다.
본 협회에서 진행하는 95시간 이론교육 이외 55시간의 이론교육과 각 수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및 과제 수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습평가에 대한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공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련위원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