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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신건강물리치료사 도입 반대를 위한 의견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다음의 이유로 물리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

 

첫째, 신체적 기능회복 및 신체적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물리치료사는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다루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를 할 수 없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정신적 기능회복과 사회적 재활 및 복귀를 위해 개입하는 전문가이다. 이에 더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 122항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을 보면, 정신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기능회복 및 사회재활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문제 전반에 개입하며,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신체적 기능회복 및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물리치료사는 정신건강 예방, 회복, 증진을 위해 개입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둘째, 물리치료사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기술이나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하다.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정신장애인의 정신사회재활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울 및 자살문제, 청소년들의 자해문제, 지역사회 거주중인 조현병 환자 사례관리 문제, 알코올 문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많은 정신건강문제를 개입하는 전문가이다.

물리치료사는 위에 열거한 정신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상담기술이나 사례관리 기술이 없는 자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셋째, 교육과정에서 정신건강에 대해 배우지 않는 물리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리치료사는 학부교과 과정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 배우지 않고 자격시험에도 정신건강관련 과목이 없는 자격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연간 1,000시간이상의 체계적인 임상실습 및 이론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배출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는 학부과정에서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교과교육(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이상심리학, 정신건강론 등)과 직역별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교과목(정신건강사회복지론, 지역사회정신건강론 등)을 이수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정신건강영역 업무에 대한 기본 실무에 대한 현장실습을 한 후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나 물리치료학과 주요 교과목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과목이 없다.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각 대학의 교과과정에도 신체질환과 관련된 교과목만 있고 정신건강관련 과목은 없다. 아울러 물리치료사 자격 시험과목에도 물리치료기초, 물리치료진단평가, 물리치료중재, 의료관계법규, 실기시험 등 신체질환에 대한 과목이 전부이다.

 

넷째, 신체재활과 정신재활은 도구와 기법이 명백히 다르다. 물리치료사의 신체재활 업무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와 무관하다. 

물리치료사의 정의 를 살펴보면,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을 활용하여 신체적 고통 경감 및 신체교정 등을 통해 정상적인 기능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정신건강영역에서의 재활의 의미는 정신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리상담 및 재활프로그램(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기술훈련, 자기주장훈련, 예술요법 등)을 실시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것으로 물리치료사가 각종 기구 및 기계 등 물리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신체적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도수치료나 온열치료 등 신체적 재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물리치료사 업무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와 무관하고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이상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광범위한 정신건강문제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과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무관함을 근거로 정신건강물리치료사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 이미경

    

 

 

**** 협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입법안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링크를 통해 본 입법안에 관련한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S9B0S8Y1X2S1D4Z1N1V2N1S9H9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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