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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과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써 보수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가입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보수교육 유예/면제자 일 경우 사전에 유예/면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자료는 보수교육 유예/면제 등록 방법 절차입니다.

등록 방법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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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앙회 2024년도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의 건 file 관리자 2024.05.06 305
공지 중앙회 2024년도 법정보수교육 일정 안내(240417 수정) file 관리자 2024.02.05 3988
공지 중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자격 유지 안내(협회원을 위한 달라진 병원의료우대 혜택(안과, 건강검진) 안내 사항 포함) file 관리자 2023.02.15 3275
공지 중앙회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및 유사과목 인정 심사기준 안내 file 관리자 2022.08.18 2199
공지 중앙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 고충신고 처리절차 안내 file 관리자 2021.09.16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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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앙회 제18차 법정보수교육 - 우울증과 불안장애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file admin 2021.09.0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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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앙회 ★★홈페이지 리뉴얼 기념! 내정보 수정 이벤트!!★★ admin 2021.08.30 270
13 중앙회 2022년 전문요원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21.08.30 212
12 중앙회 제17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 개최 안내 file 관리자 2021.08.18 194
11 중앙회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전문요원 수련 이수기준 완화 안내 file 관리자 2021.08.13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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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앙회 제14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 개최 안내 file 관리자 2021.08.13 125
7 중앙회 제13차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부산) 연기 안내 file 관리자 2021.08.1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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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관리/교육신청을 위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안내 file 관리자 2018.05.04 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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